연방 노동부가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단기 취업에 나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업소 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어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연방 노동부의 ‘미성년자 노동법(Child Labor Law)’을 위반하면 미성년자 직원 1인당 최고 1만1,000달러의 벌금이 고용주에게 부과될 수 있어 올 여름 미성년자 고용을 계획 중인 한인 업주들은 관련규정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연방 노동부가 규정한 18세 미만 ‘미성년자 근로규정’에는 방학기간 기준 14~15세는 주당 40시간(주6일 하루 8시간) 이하 일할 수 있다. 연방법상 16세 이상은 노동시간 규정이 없다. 하지만 뉴욕은 48시간(주 6일 하루 8시간), 뉴저지는 40시간(주 6일 하루 8시간) 이하로 일할 수 있고 ‘노동허가서(Employment Certificate)’가 요구된다. 또한 식사시간(최소 30분)도 의무적으로 포함된다.
14~15세는 대부분 사무직과 소매, 식당업 등에서 일할 수 있지만 제조업과 탄광, 벌목, 자동 제빵기계 작동, 동력사용 종이처리기계 작동, 각종 철거작업, 지붕작업, 땅파기 작업 등은 할 수 없다.
또한 교통, 건설, 창고, 통신과 같은 공공시설과 관련된 직종에서도 일할 수 없고 잔디 깎기나 잡초를 제거하는 일도 할 수 없다. 단, 농업직종은 일부 예외가 있다.
뉴저지주 노동국은 지난해 주내 ‘미성년자 노동법’ 위반 업체 300곳을 적발한 바 있다. 특히 애틀랜틱시티와 케이프 메이 카운티, 컴버랜드 카운티, 오션 카운티 등 여름방학 시즌 해변가에서 위반 업소들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례는 노동허가서가 없거나 식사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와 규정 근무시간 초과, 허술한 근무일지 작성 등이었다.
2010~11년 기준 뉴저지주 노동국이 ‘미성년자 노동법’ 위반업소에 발급한 티켓은 총 1,323개로 부과된 벌금은 총 58만8,000달러(건당 100~500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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