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3개 법안 통과...블룸버그 “법정소송 불사”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3개 법안이 뉴욕시의회의 재가결로 되살아났다.
뉴욕시의회는 28일 ‘최저 생활임금(Living Wage)법’<본보 4월13일자 A4면>과 ‘금융기관의 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거부권(veto)을 행사한 총 3개의 법안을 재가결했다.
특히 ‘최저 생활임금법’은 시의회가 찬성 46표 대 반대 5표로 통과시킴에 따라 뉴욕시에서 100만 달러 이상 지원을 받는 하청업체들은 근로자들에게 시간당 7달러25센트의 최저임금 이외에도 최소의 복지비를 의무적으로 지불하게 됐다. 동시에 근로자들은 보험 등 혜택이 있을 경우 시간당 10달러, 없을 경우에는 시간당 11달러50센트를 보장 받게 됐다.
관련법은 90일 안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블룸버그 시장이 법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재천명하고 나선 상태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크리스티 퀸 시의회 의장은 “블룸버그 시장이 왜 법정소송을 거론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만약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이 법안을 지켜내 승리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외에도 이날 시의회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문제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도 만장일치로 재가결해 되살려냈으며 ‘금융기관의 보고서 제출 의무화’ 법안도 찬성 47표, 반대 4표로 다시 통과시키면서 시장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했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관련법은 시정부와 거래를 원하는 은행의 저소득층 대출비율 등을 조사해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것으로 블룸버그 시장은 이미 금융기관들의 규제가 많은 점을 지적하며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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