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첫해 95달러, 2016년 695달러
무보험 비율 높은 한인사회 대폭 증가예상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국은 29일 코로나 경로회관에서 연방대법원의 합헌 판결을 받은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본보 6월29일자 A1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건보법의 핵심조항들과 달라질 건강보험 관련 사항들을 일문일답식으로 알아본다.
-새로 가입해야하는 대상은.
▲건강보험이 없는 모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은 2014년까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며 위반 첫해 95달러 또는 과세소득의 1% 가운데 더 많은 액수로 벌금이 부과된다. 2015년 325달러, 2016년엔 695달러 혹은 과세소득의 2.5%로 벌금이 높아진다. 하지만 연방 빈곤선의 133% 미만 소득자 약 1,600만 명과 불법이민자 등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금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최저 생계비 기준 400%(2009년 기준 개인은 1만4,404달러, 4인 가족은 8만8,200달러까지) 소득자까지 정부의 보험 지원금을 최대 60%까지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액수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도 확대되나.
▲메디케이드 소득요건이 기존의 최저 생계비보다 약 138%배 확대된다. 즉 기존 2인 기준 1,180달러인 소득요건이 2014년부터는 1,652달러까지 늘어난다.
-기존 직장보험 가입자는 어떤 영향이 있나.
▲직장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고용주가 보험료의 60%까지만 부담하거나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개인 소득의 9.95%를 초과한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건강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직원을 두고 있는 사업자들은 어떻게 되나.
▲직원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30명 초과 직원 1인당 2,000달러의 세금이 추징된다.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받는 영향은.
▲처방약 보험 파트 D의 문제로 지적됐던 소위 ‘도넛홀’은 2020년까지 완전히 사라진다. 도넛홀이란 보험의 연 공제액과 처방약 구입비가 연 2,830~4,550달러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비용을 전액 가입자들이 부담해 왔다.
-한인커뮤니티에 끼치는 영향은.
▲아시안 가운데 무보험자 비율이 가장 높은 한인(37%)들의 보험 가입율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보험 관련 문제를 돕는 기관들에 할당되는 기금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의: 212-463-9685<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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