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총영사관 이르면 내달부터
▶ 건당 3달러, 1~2일내 발급
내달부터 뉴욕에서도 가족관계등록증명서(호적등본)를 1~2일안에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뉴욕총영사관은 7월 중으로 뉴욕일원 한인동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도입해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한국 외교통상부와 대법원간 공인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활용한 이 서비스는 그동안 시드니, 상파울로, 타이 등 3개 해외 공관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해오다 내 달부터 미주 지역으로 전면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직접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한국의 대리인을 통해 교부받은 뒤 다시 우편으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증명서 신청에서 발급받기까지 보통 2주에서 1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가 도입되면 뉴욕총영사관을 방문해 신청한 뒤 수령할 때까지 기간이 1~2일로 단축되며, 수수료도 건당 3달러의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발급 서류 대상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등이다.
뉴욕총영사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비스 도입으로 앞으로 동포들이 미국에서 행정·금융 등 관련업무를 처리할 때 신분관계 소명에 걸리는 시간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노열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