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당국, 사기단 통해 면허취득 한인 최소 136명
▶ 불체자 추방재판 불가피
<속보>불체자에 운전면허 장사를 한 혐의로 전격 기소된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브로커 일당<본보 6월28일 A1, 3면>들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한인들의 대규모 추방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수사당국은 27일 운전면허 불법취득 혐의로 체포한 한인 93명 이외에 43명을 더 추적 중이라고 밝히고 있어, 최소 136명의 한인이 이번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분서류 위조 등을 통한 운전면허증 불법취득’ 혐의로 체포되면 형사재판을 받게 되며 서류미비자는 형사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추방재판을 함께 받게 된다. 전날 체포됐다 오후 늦게 서야 풀려났다는 한 한인은 28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민 온지 10년이 됐지만 서류미비자가 되면서 운전면허증을 불법으로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고 시애틀을 4번이나 다녀왔지만 결국 지난해 12월 뉴저지에서 불법이지만 운전면허증을 겨우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간 운전면허증을 받으려고 지불한 비용만도 2만 달러가 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절망했다. 7월에 법원 출두를 명령받은 이 한인은 “호주나 제3국으로 이민 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쓰린 속내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 한인 변호사들은 재판을 앞둔 한인들은 철저한 준비 작업을 통해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조언하고 있다. 전준호 변호사는 “서류미비자는 추방재판 회부가 불가피해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형사재판 후 케이스 별로 추방면제를 위한 방안도 개별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법 전문 김광수 변호사도 “이번 케이스는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이민법 전문변호사 모두를 필요로 한다”며 “특히 형사재판 판결 내용에 따라 추방재판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변호사간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신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체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 행해지고 있는 불법 운전면허 알선 사기는 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라 이에 대한 한인사회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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