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수사국 뉴저지지부 마이클 워드(앞줄 왼쪽) 국장이 27일 연방검찰청 뉴저지지부 폴 피시먼 검사장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인이 대거 연루된 신분서류 위조사건의 기소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민국 직원 연계 서류조작 불법 면허취득 한인 불체자도 최소 50여명 체포
뉴저지 출신 한인 브로커가 주도한 신분서류 위조 사건으로 미전역 6개주에서 공범을 포함한 한인 20명이 연방 수사당국에 대거 체포됐다. 또한 이들을 통해 불법으로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뉴저지 거주 서류미비 신분의 한인 50여명이 27일 새벽 전격 체포됐다.
연방검찰청 뉴저지지부(검사장 폴 피시먼)와 연방수사국 뉴저지지부(FBI·국장 마이클 워드), 뉴저지 차량국(NJMVC·국장 레이몬드 마르티네즈) 등은 이날 뉴왁 소재 연방검찰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저지와 뉴욕, 캘리포니아, 네바다, 버지니아, 조지아 등 6개 주에서 한인 20명을 포함해 총 22명을 신분서류 위조(운전면허증 사취)와 정부 재산 절도, 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기소장에는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뉴저지 포트리 출신의 용의자 박영규(54·Young Kyu Park)씨가 주범으로 기소됐고 박씨의 부인 박숭영(56·Soong Young Park)씨와 딸 박한나(29·Hanna Park)씨 역시 공범으로 기소됐다.
용의자 박영규씨는 뉴저지에서는 ‘아이언 트레이딩 코퍼레이션’과 ‘이스트웨스트 이미그레이션 코퍼레이션’이란 이름으로, 라스베가스에서는 ‘J&S 리걸 코퍼레이션’이란 이름으로 여러 개의 불법 브로커 회사를 설립해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서류미비 한인을 대상으로 건당 3,000~4,500달러를 받고 필요한 서류를 위조 혹은 사취해 불법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분서류 위조를 위해 연방이민세관단속국(USCIS) 직원과 연계해 투자이민비자(E-2)와 학생비자(F1)를 위한 연방서류 양식을 몰래 빼돌려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범으로 지목된 박씨는 3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최고 40년 징역형과 총 7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날 공범으로 기소된 한인 용의자는 뉴저지에서 8명, 뉴욕에서 1명이 포함됐다.<명단 A3면>또한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주범 박씨를 포함해 4명, 라스베이거스 3명,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1명, 애난데일 1명, 조지아 노크로스 1명, 둘루스 1명 등이 체포됐다. 캘리포니아 USCIS 계약직 직원 마틴 트레조, 캐린 미치미치안 등 2명은 타인종이다.
연방검찰청과 FBI, 버겐카운티 셰리프국 수사관들은 박씨와 공범 이외에도 이날 오전 6시부터 박씨와 공범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버겐카운티 거주 한인주택을 차례로 급습해 최소 50여명의 한인을 체포했다. 이들 대부분은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법정 출두일정을 통보받은 후 같은 날 오후 풀려나 앞으로 추가 기소되는 한인들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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