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경찰이 불체자 색출해도 추방 안시킨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애리조나주 이민법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본보 6월26일자 A1면> 직후 불체자에 대한 지역경찰의 무차별적인 불심검문을 제어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안보부는 우선 미전역에서 형사 범죄 전력자를 제외한 단순 불체자들에 대해서는 더이상 구금 명령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했다.또한 연방이민당국이 지역정부와 협조해 불체자를 색출·추방하는 287(g)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하고, 애리조나주에 대해서는 25일 부로 즉각 중단할 것을 하달했다.
이 같은 조치는 주 정부가 불심 검문권을 이용해 불체 이민자들을 단속하더라도 연방정부는 ‘단순 불체자들에게 대해서는 주정부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지 않을 것이며 추방조치도 안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애리조나 "시행 앞두고 줄소송 고민 중"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애리조나주 경찰도 딜레마에 빠졌다.
잰 브루어 애리조나주지사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불체 의심자를 대상으로 이민신분 증명을 요구하는 검문권을 적극 행사하라고 주문했지만 자칫 큰 곤경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가장 큰 걱정은 검문권을 행사하다 연방 정부나 시민단체에 줄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불체 의심자를 검문하다 보면 인종차별 금지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을 위반했다는 소송제기가 예상된다는 게 경찰 간부들의 판단이다.
애리조나주의 경찰당국 관계자는“시민단체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게 뻔하다"며 "그렇게 되면 경찰의 치안임무는 제쳐놓고 법정에서 세월을 보내야 할 것"이라며 고민을 털어놨다.
아닌 게 아니라 에릭 홀더 연방법무장관도 "검문권 행사가 이민자 사회에 대한 인종 차별을 목적으로 하거나 인종 차별적인 방식으로 행사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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