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대법원, 애리조나 이민법 판결 파장
▶ 정치권 즉각 반응...대선정국 쟁점 부상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 이민자 문제가 대선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애리조나 주 이민단속법(SB1070)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림으로써 연방정부와 애리조나 주정부가 벌인 소송전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4개 핵심조항들에 3개 조항은 위헌, 1개 조항은 합헌이라는 엇갈린 판결을 내려 2010년 이후 계속된 이민법 논란을 잠재우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대법원의 판결은 ‘합법적인 이민서류를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을 범죄자로 간주해 거주 및 취업을 금지한 애리조나 주법의 조항은 연방정부 이민 관할권을 침해하는 것이나, 불법이민 의심자에 대해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앞으로 연방정부가 부닥칠 앨라배마,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주 등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다른 주들에서도 불체의심자에 대한 경찰의 신분증요구를 허용하는 법 제정이 도미노처럼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민권센터를 비롯한 이민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대법원의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권센터의 정승진 회장은 “경찰의 이민단속 허용은 이민자에 대한 엄청난 차별 문제를 낳을 것”이라며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백악관을 위시한 민주당측과 애리조나 주정부 및 공화당측도 서로 아전인수식으로 승리를 선언해 앞으로 대선정국에서 이민정책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전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주요 조항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결정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판결은 의회가 포괄적인 이민개혁을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번 판결을 이민개혁의 당위성과 연결 지었다. 반면, 롬니 후보는 "이번 판결은 모든 주정부가 국경을 사수하고 법치를 존중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연방정부가 이런 책임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을 때 더욱 그렇다"고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정책 실패를 부각시켰다.
잰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도 대법원의 판결을 `승리’라고 주장했고, 톰 혼 애리조나 주 검찰총장도 "이민법의 핵심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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