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새누리당 우편등록보다 범위확대
18대 한국 대통령선거를 위한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시작일이 한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인터넷을 통해 재외선거인 등록을 허용하는 법안이 공식 상정돼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통합당 김성곤 의원은 25일(한국시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지금까지 공관을 방문해야만 선거인 등록이 가능했던 재외국민들이 인터넷으로도 선거인(영주권자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한국내 대통령 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기간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재외선거인들은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사전 선거인 등록을 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초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이 재외선거인(영주권자)의 우편 등록을 가능토록 발의한 법안<본보 6월7일자 A2면>에 비해 유권자 등록 수단 범위를 인터넷까지 확대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 재외선거에서는 전체 유권자 223만여 명 중 5만6,456명만이 참여, 실질 투표율이 2.53%에 불과했다"며 "이처럼 낮은 투표율은 재외선거인이 참정권을 행사하려면 국외부재자와 달리 투표일 뿐 아니라 등록신청을 위해서도 공관을 직접 방문하도록 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개정안 발의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한국 정치권의 여야가 12월 대선을 앞두고 재외선거인 투표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를 하고 연이어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19대 국회 개원도 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시기적으로 촉박해 대선 유권자 등록 전에 선거법 개정이 이뤄질 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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