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상원의회는 25일 운전 중 셀폰 사용운전자에 대한 처벌강화 법안<본보 6월5일자 A1면 보도>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이번 법안에는 운전 중 셀폰 사용이 적발될 경우 현재의 벌금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인상하는 방안과 함께 2회와 3회 적발시 각각 400달러와 6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3회 적발부터는 벌금과 함께 90일간의 면허 정지에 처하게 된다.
현재 같은 법안을 본회에 상정한 후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주하원의회 역시 통과가 확실시돼 빠른 시일 내에 벌금인상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상원의회는 지난 7일 셀폰 사용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최고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의 본회 상정안을 가결했다. 만약 이 법이 본회를 통과될 경우 처벌 규정은 현재의 최고 징역 18개월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함지하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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