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리조나 이민단속법 핵심조항 대부분 위헌판결
▶ 사실상 무차별단속 허용...이민자단체 즉각 반발
민권센터를 비롯한 뉴욕이민자 단체들은 25일맨하탄 연방청사 앞세서 애리조나주 이민법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사실상 무차별적인 이민자 단속을 허용한 것"이라며 즉각적인 재고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사진제공-민권센터>
초강경 이민단속 조치를 담은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SB1070)의 핵심조항 대부분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가장 핵심조항으로 여겨졌던 불법이민 의심자에 대한 경찰의 불심 검문권은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려 전국적인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25일 연방대법원은 애리조나주가 2010년 제정한 이민단속법에 대해 연방정부가 제기한 위헌소송 최종판결에서 이 법의 4개의 핵심조항 가운데 ▶이민자가 합법 체류신분 증명 서류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이를 범죄로 간주하는 조항과 ▶공공장소에서 불체자들의 구직행위를 불법화한 조항 ▶추방 가능한 범죄가 의심되는 이민자를 경찰이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이민 정책을 주관하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존 로버트 대법원장을 비롯해 앤소니 케네디,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스티븐 브레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등 5명이 위헌 찬성으로 다수 의견을 내 연방 정부의 손을 들어줬고, 앤토닌 스캘리아, 클러렌스 토머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 등 3명은 위헌반대 입장의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소송에는 오바마 행정부의 법무부 차관에 재직했던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관여하지 않았다.하지만 교통법규 등 다른 위반으로 경찰의 검문을 받을 때 체류신분이 의심될 경우 합법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8명의 대법관 전원 만장일치로 ‘위헌 소지가 분명치 않다’며 이 조항의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애리조나주가 이 조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연방 이민법과의 법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위헌성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잰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는 “애리조나주의 사실상 승리”라며 “합헌 판정을 받은 경찰 검문권 조항을 즉시 시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혀 애리조나주에서 불체자 단속 광풍이 또 다시 불어닥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애리조나주가 이 조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연방 이민법과의 법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위헌성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이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의 대부분 조항을 무력화하는 쪽으로 내려졌지만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적 검문과 단속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경찰 불심 검문권’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무차별적인 이민자 단속을 허용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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