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회복서비스 시행2년 뉴욕일원 수혜자 7명
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는 S씨는 요즘 마음이 날아갈듯 가볍고 후련하다. 얼마전 한국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협약을 맺고 14년째 마음 한구석에 옭아매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놨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 한국에서 중소업체를 운영하다 외환사태를 맞고 폐업한 뒤 빚을 지고 미국으로 건너왔던 S씨는 한국 경찰서에 접수돼 있는 고소장 때문에 그동안 귀국행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신세로 살아왔다. S씨는 “이렇게 해결되고 나니 앓던 이를 뺀듯 하다”며 “올 여름휴가때는 마음 편안히 서울 친척집에 다녀올 생각”이라고 말했다.과거 한국에서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신용 불량자로 낙인찍혀 십수년씩 한국을 오갈 수 없었던 한인들의 귀국길이 속속 열리고 있다.
뉴욕총영사관과 한국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뉴욕 일원에서 신용회복 지원서비스가 지난해 7월1일 시행된 후 이달 22일 현재까지 1년간 신용회복이 확정돼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게 된 수혜자는 모두 7명으로 집계됐다.
수혜자 대부분은 1998년 IMF 외환위기를 전후해 사업에 실패한 뒤 부채를 갚지 않고 미국으로 도피해 온 사업가 출신들로 그간 기소중지된 상태가 유지되면서 한국 왕래는 물론 한국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뉴욕일원에서 방문 상담이나 전화를 걸어 채무조정과 관련 상담을 받은 한인은 모두 82명이며 이 가운데 22명이 채무 조정을 공식 접수시켜 채무협상을 벌여왔다. 현재도 10여명이 신용회복위와 채무협상을 진행 중으로 조만간 신용회복 수혜자가 추가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용회복 대상자는 한국에서 빚을 갚지 않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있는 한국 국적자들. 희망자는 뉴욕총영사관에서 본인 확인을 받은 뒤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채무감면,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1~2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쳐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최장 8년간 변제금을 상환하게 된다. 문의:646-674-6000<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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