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압위기 NJ 주택소유주 대상
▶ 뉴저지한인회, 무료상담 신청대행
주택차압 위기에 놓인 뉴저지 한인을 위해 정부 지원으로 최대 4만8,000달러까지 무상으로 융자해주는 ‘뉴저지 홈 키퍼 프로그램’이 새로 선보인다.
뉴저지한인회(회장 이현택) 목요 무료생활상담 프로그램 담당자 김계봉 연방세무사는 21일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프로그램을 대행하는 소수계 권익옹호 비영리기관 ‘내셔널 어번 리그’와 더불어 프로그램 설명회를 열고 해당 한인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프로그램은 2011년 5월 연방정부가 3억 달러를 마련해 경기침체에 따른 주택차압이 심각한 뉴저지(뉴욕은 해당 없음) 등 8개 주를 대상으로 연방정부가 자금 지원을, 주정부(주택 및 모기지금융국/ NJHMFA)가 승인 결정을, 내셔널 어번 리그가 신청 접수 및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2년간 최대 4만8,000달러를 무이자로 지원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직했거나 불완전 고용상태(풀타임에서 파트타임 전환 등으로 지난 36개월간 수입이 25% 이상 감소하면서 모기지가 연체된 경우)인 주택소유주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주택은 단독 또는 2가구 미만 주택이어야 하며 총 모기지가 42만9,619달러(2가구 주택은 55만5달러) 이하만 신청 자격이 있다.
융자가 승인되면 10년 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융자금 상환은 전액 면제되지만 5년 안에 집을 팔면 융자금을 100% 상환해야 하고 6년이 지나면서부터 상환액은 매년 20%씩 감소한다.
뉴저지 홈키퍼 프로그램 또는 원금삭감, 재융자, 융자조정 등 기타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 관련 상담 및 신청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내셔널 어번 리그 버겐카운티 지부(201-568-4988)에서 진행되며 매주 목요일 실시되는 뉴저지한인회 무료상담 프로그램에서도 이를 대행한다. ▲한인회 문의: 201-592-0000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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