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 주하원, 결의안 통과
▶ 미군용사와 동등혜택 법안 곧 상정
‘베트남전 참전 국군 공로인정 결의안(AR 58)’이 21일 뉴저지 주하원을 통과했다. 결의안은 이날 오후 4시30분께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며 참석의원 79명 만장일치로 전격 채택됐다.
표결 직후 주하원 의원들은 의사당내 방청석에 앉아있던 베트남 참전 국군 용사들을 모두 일으켜 세워 기립박수를 보내는 등 최고의 경의를 표해해 감격을 더했다. 결의안은 한인 밀집지역인 주의회 제37선거구의 고든 존슨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모든 대한민국의 군인 특히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국군 용사들의 명예를 높인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뉴저지주하원이 이날 결의안을 전격 채택하면서 미국내에서 베트남전 참전 국군 용사들의 공로를 인정하는 유사 결의안은 2010년 2월 워싱턴주 신호범 의원이 발의해 채택한 ‘SR 8670’과 같은 해 11월 괌 정부가 채택한 ‘R 475-30(COR)’ 등 총 3개로 늘어났다.
이날 주의회에는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뉴저지지회(회장 조병모) 회원들이 대거 참가했고 재미월남참전전우회(회장 김기정)와 워싱턴 DC의 한창욱 회장, 한인미군재향군인회 조인기 회장 등이 참석해 결의안 채택을 응원했다.
조병모 회장은 이날 “결의안을 발의한 고든 존슨 의원과 만장일치 찬성표를 던진 뉴저지 주하원 의원들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전한다”고 인사했다.
고든 존슨 의원은 “이제 결의안도 통과된 만큼 베트남 참전 국군 용사들이 미군 용사들과 동등한 혜택을 받도록 하는 또 다른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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