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워싱턴 브리지의 버스정류장에서 통행료 할인을 위해 승객을 태우는 카풀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 레코드지는 뉴욕·뉴저지항만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 운전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항만청 경찰이 카풀 운전자 단속 중지를 결정했다고 21일 보도했다. 현재 조지워싱턴 브리지의 통행료는 현금을 기준으로 12달러지만, 미리 이지패스에 카풀을 등록한 차량의 경우 운전자를 포함해 3명 이상 탑승시 대폭 할인된 3달러50센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뉴저지 포트리인근 버스 정류장에는 3명의 탑승 인원을 맞추기 위해 정차하는 차량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경찰은 낯선 사람을 태울 경우 범죄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이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 올해에만 172장의 벌금 티켓을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단속은 통행료 부담을 줄이려는 서민 운전자에게 과한 조치라는 여론<본보 6월14일자 A6면 등>이 형성됐고, 최근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까지 항만청에 단속 자제를 요청해 이번 결정을 이끌어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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