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폭카운티 의회는 카운티내 공원과 해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10표, 반대 7표로 지난 19일 승인했다.윌리엄 스펜서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은 골프장이나 캠프장, 주차장 등은 금연구역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단속에 적발됐을 때 부과되는 벌금 액수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스펜서 의원은 관련법 추진은 처벌의 목적보다는 공공과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골프장 등은 어린이와 청소년 방문객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예외를 둘 수 있지만 공원이나 해변가는 특히 미성년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아야 하는 공공장소라며 법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련법은 스티븐 벨론 서폭 카운티장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으며 서명 후 뉴욕주의회 승인을 거친 휘 90일 후 발효된다. <최현화 인턴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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