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회가 뉴욕시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법안을 추진 중이다. 주의회에 이번 주 상정된 관련법은 운전자가 제한 속도보다 시속 10마일 이상으로 과속하면 벌금 50달러, 30마일 이상이면 100달러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면 자동으로 티켓이 발부되지만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시를 비롯해 주내 100만 명이상이 거주하는 시에는 20~40대의 과속차량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다. 2009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뉴욕시에서만 71명이 사망하고 3,739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일부에서는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는 세수 증대를 목적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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