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20일 라이선스 없는 불법 택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욕시장실>
뉴욕시가 무면허 택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택시&리무진위원회(TLC)가 발급한 정식 라이선스 없이 운행하는 택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735-A)에 20일 서명했다. 법안 시행은 서명 즉시 발효됐다.
블룸버그 시장은 "TLC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발급받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한 절차는 뉴욕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 이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처분이 모두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새로 적용되는 법안은 라이선스 없이 불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적발해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TLC에서 정식으로 인가한 차량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택시 차량을 운행하거나 또는 TLC가 발급한 정식 택시 운전면허증 없이 운행하는 모든 경우가 단속 대상이다.
법안은 또한 ▲운전자를 고용해 택시를 운행하지만 차량 운전자가 합법적인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정식 라이선스로 택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을 주행할 경우 ▲인가된 택시 차량 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등에 적용된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60일 이하의 구금 또는 벌금과 구금에 동시 처해질 수 있다.
블룸버그 시장은 이날 TLC 무면허 택시 운행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 이외에도 10만 달러 이상 규모로 뉴욕시와 사업계약을 맺은 컨트랙터 및 하청업체의 내부 비리를 고발하는 제보자를 보호하는 호루라기법 등 6개 법안에 서명했다.
<최현화 인턴기자>
A6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