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5일 30세이하 불법 이민자 추방유예 결정을 전격 발표<본보 6월16일자 A1면>한 가운데 민권센터 등 이민자 단체들이 실질적 불체학생 구제법안인 ‘뉴욕주 드림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전화걸기 캠페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권센터 크리스티나 장 이민자 권익옹호담당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추방유예 조치를 발표했지만 당장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체학생으로서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며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고 거주기회를 보장하는 뉴욕주 드림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뉴욕주 드림법안이 현실적으로 올 회기내에 통과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회기 마감일(21일)까지 하루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캠페인에 참여를 원하는 한인은 주지사 사무실(1-866-572-7042)에 전화 걸어 아래 예문을 말하면 된다.
‘Hi. I’m calling to urge Governor Cuomo to pass the New
York DREAM Act and the DREAM Fund this Session! My address and zip code is __________"▲문의: 718-460-5600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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