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진학률 비교적 높아 2만명 넘을 수도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15일 단행한 불법체류 청소년들에 대한 추방유예 조치<본보 6월16일자 A1면>로 미 전국에서 80여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 청소년들의 수혜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인 수혜 대상자만을 따로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전국의 불체이민자 대비 한인 비율을 추산하면 대략적인 한인 수혜자 규모를 가늠해볼 수 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2011년 1월 현재 미 전국의 불법체류 인구가 1,151만명 정도이며 이들 중 약 2%인 23만 명이 한인으로 추산한 바 있다. 국토안보부의 계산대로 한인 불체비율 2%를 수혜대상 불체 청소년 규모에 대입하면, 한인 수혜자는 전체 대상자 추정치인 80여만 명의 약 2%에 해당하는 약 1만6,000명 내외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 한인의 고교 졸업 및 대학 진학률이 타인종에 비해 비교적 높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한인 수혜자는 2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공화당, 구제조치 봉쇄법안 연방의회 잇달아 상정
오바마 행정부의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가 전격 발효된 가운데 이번 조치의 시행을 봉쇄하기 위한 법안들이 연방의회에 잇따라 상정되고 있다.
연방하원의 벤자민 쿼알리(애리조나)의원을 비롯 7명의 공화당 의원이 지난 18일 공동 상정한 법안(H.R.5953)은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도 연방국토안보부의 행정 재량권에 의해 시행되는 행정명령 방식으로 발효된 이번 조치를 전면 금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연방하원의 데이빗 쉬웨이커츠 의원(애리조나, 공화)도 이날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의 즉각적인 중단 또는 효력 중지를 핵심으로 하는 추방유예 봉쇄 법안(H.R.5957)을 발의하고 입법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이 같은 공화당의 움직임은 이번 구제조치가 단행된 이후 11월 대선을 앞둔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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