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 변호사 한인대상 무더기 소송… 식품주류상협회 6개월새 20건 보고
▶ 가주 규제법안 추진 앞두고 더 기승
가주에서 악덕 공익소송을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일부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 변호사들은 특히 장애인 주차장의 사인 부착 여부와 넓이 등을 트집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인타운 인근 피코와 하우서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한인 운영 ‘선샤인’ 리커가 장애인 주차시설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소송 통지문을 받았다.
이 업소의 업주는 “오랜 기간 이곳에서 장사를 했지만 이런 소송은 처음”이라며 “같은 변호사가 일대 업소들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제기한 것 같다. 불경기라 가게를 어렵게 꾸려가고 있지만 합의금을 노리는 이들의 행위에 굴복할 수 없어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남가주 일원에서 주법의 허점을 악용, 업주나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장애인 공익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주정부가 공익소송을 규제하는 법안을 상정하면서 이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한인을 포함한 일부 변호사들이 이같은 악덕 소송을 무더기로 제기하고 있어 소송을 당한 한인들도 급증하고 있다.
남가주 국제한인식품주류상연합회(회장 허종)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지난 6개월간 협회를 통해 공익소송을 당했다고 호소한 한인이 약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식품상협회 외에도 자동차정비협회, 요식업협회 등을 통해서도 꾸준히 소장을 받았다는 한인들의 보고가 최근 크게 늘고 있어 올 상반기 공익소송을 당한 한인 업주의 수는 30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현재 공익소송 남용을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법안들은 주 상원에는 밥 더튼 의원이 발의한 SB1186 법안과 주하원에는 단 웨그너 의원이 발의한 AB1610 법안 등인데 상원 법안은 지난달 29일 36-0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했다.
두 법안 다 장애인을 보호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캘리포니아의 장애인 보호법(ADA)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이 법을 악용하는 무분별한 소송으로부터 중소기업 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하지만 현재 전국 시각장애자협회 등 여러 단체들이 이 법안의 시행을 적극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의 시행은 아직 미지수다.
내용은 두 법안이 유사하다. 대상 업소의 장애인 시설 미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장애인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업주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업주는 이에 대해 30일 이내에 시설 미비에 대한 인정여부를 응답해야 하며, 인정할 경우 업주에겐 120일 내에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등이다. 그러므로 120일이 지나도 업주가 시설 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라야 소송은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식품주류상연합회의 지니 리 사무국장은 “공익소송 통지문을 받으면 협회나 전문가를 통해 대응책 마련할 것”을 당부하면서 “장애인 주차시설의 경우 건물주와 함께 해결하는 조항이 임대 계약서에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의 (562)754-9471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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