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회계사협회, 세일즈택스 세미나 당국자 밝혀
▶ 전체 매상 파악 자료
남가주공인회계사협회가 주최한‘세일즈 택스’ 세미나에서 BOE 소속 닐 샤 CPA가 세무감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장지훈 기자>
신용카드나 데빗카드를 통한 매출기록이 판매세 감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회장 정동완)가 가주 조세형평국(BOE) 미셸 박 스틸 제3지구 위원의 지원을 받아 주최한 ‘세일즈 택스’(판매세) 세미나가 12일 JJ 그랜드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온 BOE 소속 닐 샤 CPA는 “최근 감사관들이 자영업소를 감사하면서 자료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크레딧카드를 통한 매출 내용”이라며 “크레딧카드 매출과 업소가 BOE에 보고한 전체 매출 내용을 검토해 그 차이가 크게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주 전체 업체 중 2% 정도가 감사를 받는데, 리커 등 식품주류 판매점들은 일반 다른 업종들보다 감사 확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샤 CPA는 “사업체 규정위반 단속 및 교육 프로그램(SCOP)의 일환으로 BOE 직원이 현장 방문 조사를 할 수 있는데, 비즈니스 퍼밋관련 서류와 판매세 납부기록을 조사하는 것이지 매출기록 등 감사에 대한 내용은 감사관이 업주에게 요구할 수 없다”며 “매출기록을 요구할 경우 현장에서 내용을 감사관에게 전달하지 말고 나중에 CPA를 통해 전달하라”고 조언했다.
가주에서 유형물건을 소매하면 일반적으로 판매세 과세대상이 된다. 여기에는 가구, 장난감, 골동품, 의류도 포함되며 이들 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서비스와 인건비도 과세 대상이다. 판매업자는 BOE에 판매세를 정확하게 납부해야 한다. 정확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추징금과 이에 해당하는 과태료 및 이자가 부과된다.
경우에 따라 소매업자는 판매세 대신 사용세(use tax)를 납부해야 한다. 가장 일반적인 예는 가주에서 사용할 물품을 타주의 소매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다. 타주 소매상 중 일부는 가주 사용세 등록증(Certification of Registration)
을 소유하고 있고 가주 고객들에게 판매한 물품에 대해 가주 사용세를 징수하고 이를 신고한다.
타주 소매상은 징수한 사용세 금액이 표시된 영수증을 반드시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구매자는 사용세를 지불했다는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일부 리스에도 사용세가 적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폐업을 하거나 사업체를 매각할 경우 최종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비즈니스 바이어는 셀러에게 최종 납세신고를 했다는 ‘tax clearance certificate’을 받아야 한다. 셀러가 미납한 세금을 바이어가 책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310)377-8016, www.boe.ca.gov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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