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킥백’예방 위한‘비근로 수수료’징수
▶ 연방 대법원 합법판결에 업계 촉각
연방 대법원이 모기지 렌더와 브로커 사이의 부당 리베이트(kick-back)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 당국에서 규제해 온 ‘비근로 수수료’(unearned fees) 징수가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려 클로징에 필요한 전반적인 부동산 수수료가 상승될 것으로 보인다.
비근로 수수료는 렌더나 융자 브로커 그리고 부동산 브로커가 모기지 융자를 제공하면서 융자 상품 바이어들에게 서류 배달 등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도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이다. 연방 주택국(HUD)과 연방 법무부는 그동안 렌더가 비근로 수수료를 소비자들에게 징수해 일부를 브로커에게 나눠주는 ‘킥백’ 행위를 막기 위해 비근로 수수료 징수를 금지해 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소비자들이 인터넷 모기지 렌더인 ‘퀴켄 론스’(Quicken Loans)를 상대로 제기한 비근로 수수료 징수관련 소송에서 피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은 퀴켄 론스가 융자 금리를 깎아준다는 이유로 바이어들에게 징수하는 소위 ‘디스카운트 수수료’(discount fees)를 받아 갔지만 금리는 낮춰주지 않아 연방 부동산 매매절차 법규(RESPA)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퀴켄 론스 측은 해당 법규는 지난 1974년 ‘킥백’이 난무할 때 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규이며 디스카운트 수수료에 따른 수익을 ‘킥백’으로 브로커들에게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규를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퀴켄 론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과 함께 모기지 렌더들이 융자 신청서 검토 등 모기지 상품 관리비용(mortgage administrative cost)을 커버하기 위해 징수하는 ‘융자 기초 수수료’(origination fee)가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기초 수수료는 융자금액의 1~2%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수수료 시스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가운데 일부 렌더와 브로커들이 소비자들이 알 수 없는 이런 저런 조항을 붙여 수수료를 착취해 부당한 이득을 취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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