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기업 ‘그루폰’(Groupon)이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합의조건으로 850만달러 규모의 환불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그루폰은 최근 가입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2008년 11월1일부터 2011년 12월1일 사이 구입한 뒤 유효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그루폰에 대해 환불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루폰이 연방법과 각 주정부법에 위배되는 비합법적 유효기간과 사용제한 등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제소된 건수는 10여건. 이 가운데는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인 ‘선물용 현금카드’(gift card)를 판매할 수 없다”는 연방법 위반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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