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종교적인 복장을 금지하거나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하원을 통과했다. 주하원은 지난달 29일 직장 종교자유법(AB1964)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주상원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지사는 이미 서명 의사를 밝혔다.
AB1964는 직원들이 직장에서 종교적인 의상 및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것을 고용주가 금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적인 이유로 특정한 머리 모양을 한다거나 수염을 기르는 것도 회사 및 고용주가 침해할 수 없는 직원의 권리로 해석됐다. 또 종교적인 의상이나 복장을 했다는 이유로 특정 부서에 배치한다거나 차별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것도 광범위하게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 이 법안의 특징이다.
최근 일부 직장에서 이슬람 머리스카프 히잡이나 머리에 두르는 시크교도의 터번, 유대인의 모자 야마카, 불교 승복 등 종교적인 의상이나 복장을 한 직원들을 고객상담 등 특정업무에서 제외시키거나 업무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둬 이에 대한 법적 논란이 제기돼 왔다.
법안을 상정한 마리코 야마다 하원의원은 “AB1964는 연방 고용평등법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직장 내 종교적 복장 착용권리를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해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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