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대학생도 합법적인 주 거주자에 준하는 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드림법의 시행 여부를 주민 투표로 결정하자는 안에 대한 법정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가운데 법 지지자들이 지지세 모으기에 나섰다.
법 지지자들은 법 시행 여부가 오는 11월 주민 투표에 부쳐질 가능성에 대비해 지지자들을 사전에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빈곤층 돕기 단체인 메릴랜드 산업 지역 재단(Maryland Industrial Areas Foundation, MIAF) 소속 회원들은 23일 실버 스프링에서 지지 세력 모임을 가졌다. 모임 참석자들은 드림법의 중요성을 주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MIAF는 드림법의 미덕이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법 지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법 반대자들도 주민 투표가 실시될 경우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유권자들을 설득해 오고 있다.
한편 드림법은 주 의회에서 통과된 뒤 마틴 오말리 주지사가 서명까지 한 바 있다. 하지만 시행 여부를 주민 투표로 결정하자는 법 반대자들의 청원서가 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바람에 현재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반대자들의 청원서를 승인하자 법을 지지하고 있는 메릴랜드 지역 대학생들과 이민 단체를 대표하는 일단의 변호사들은 주민 투표안을 무산시키기 위해 지난해 8월 1일 앤 아룬델 카운티 순회 법원에 법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메릴랜드 주 헌법에서 이 같은 법을 주민 투표에 부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1심 법원인 카운티 순회 법원의 로널드 실크워스 판사는 지난 2월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실크워스 판사는 드림법은 현재 합법 거주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금 혜택 자격 요건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 투표로 결정할 사안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1심 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자 히스패닉 이민자들의 권리 향상 운동 기관으로 1985년 설립된 카사 디 메릴랜드(CASA de Maryland)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 법원은 오는 6월 12일 소송 당사자들을 불러 첫 심리에 들어갈 계획이며 주민 투표 여부는 주 최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나게 된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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