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IRS)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세금이 밀려 있는 체납자들을 위한 감세 프로그램 ‘새로운 스타트’(Fresh Start·FS)의 규정을 완화한다.
IRS는 세금이 밀려 있는 납세자가 감세를 원하는 세금을 액수를 먼저 제시하면 IRS가 이를 검토, 심사해 체납된 세금의 액수를 줄여주는 제도인 ‘협상제안’(Offer in Compromise·OIC) 프로그램의 일환인 FS에 대해 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현실적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규정을 완화한다고 21일 발표했다.
IRS는 그동안 OIC 프로그램을 통해 체납 납세자의 부동산과 자동차, 은행 잔고, 수입 등 재산을 고려해 감세된 세금의 액수를 산정해 왔다.
IRS는 앞으로 액수를 산정할 때 이와 같은 내용 외에도 ▲납세자들의 학생 융자 납부를 우선시 하고 ▲주정부와 지역정부 세금 연체를 먼저 해결할 것을 고려하고 ▲전국 평균이 아닌 지역별로 다를 수 있는 생활비 지출내용을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납세자들은 협상제안을 원하면 신청서(Form 656, Form 433-A)와 신청서에 본인이 납부할 수 있는 밀린 세금에 대한 납부계획을 기입해 IRS에 제출해야 한다. 협상 액수가 산정되면 납세자는 24개월 내에 모든 합의금을 납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불경기를 이유로 세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일단 낼 세금이 없어도 세금보고를 한 뒤에 IRS에 OIC를 신청하고 감세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밝혔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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