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도 실수할 가능성 있어 꼼꼼히 살피고 시정 요구
▶ 소비자 정보 - IRS로 부터 `편지’ 받았다면
세금보고가 지난달 마감되면서 추가서류 요구 등 국세청(IRS)으로부터 ‘서면감사’(audit letter)를 받은 한인 납세자들이 늘고 있다.<18일자 A1면 보도> 납세자들이 집으로 우송되는 IRS의 편지를 접할 때 보이는 첫 반응은 긴장감이다. 하지만 세금 전문가들은 편지 속에 친절한 내용을 담을 수도 있다며 납세자들에게 긴장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대부분 숫자상의 오류로 서면이 발송되기 때문에 증비서류만 보내면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전하는 IRS의 편지를 받았을 때 납세자들이 취해야 할 행동지침이다.
◆공포에 떨지 마라.
IRS는 세금보고 서류에 기록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납세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는 IRS가 납세자가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정보가 세금보고 서류에 나타난 정보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IRS의 정정 또는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늘고 있는 것은 IRS가 지난 2년간 전산 시스템을 대폭 개선한 것이 주요 이유다. IRS에 따르면 미국 내 전체 납세자의 7.4%가 숫자 오류 등의 이유로 서면감사 대상이 되고 있다.
◆즉각 반응하라.
IRS가 보낸 편지에 60일 내 연락을 취하라고 적혀 있다면 이는 권고가 아니라 명령임을 명심하라. IRS 편지를 무시하는 것은 납세자 자산의 몰수 등 불행한 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IRS는 언제나 납세자들과 협조할 자세를 갖추고 있다”며 “잘못된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 이를 수정해서 가능한 빨리 IRS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IRS가 항상 옳다고 생각 마라.
전산 시스템을 통해 IRS는 매년 수백만통의 편지를 납세자들에게 보내고 있기 때문에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IRS가 보낸 편지에 잘못된 내용이 담겨 있다면 증거를 제출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은행과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IRS 확보한 자료가 항상 정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기록을 남겨라.
IRS에 필요한 서류를 보냈을 경우, 모든 서류를 복사해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입 영수증이나 인보이스 등은 보관이 쉽지만 비즈니스용 자동차 마일리지 기록 등은 대부분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저스틴 오 CPA는 “세금보고와 관련된 서류는 최소 3~4년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도움을 청하라.
세금보고를 위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다면 IRS의 편지를 그 전문가에게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가들은 “감사 통지가 오면 가장 먼저 담당 회계사와 상담해야 한다”며 “납세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할 경우 자료가 부족할 수 있고 필요 이상의 자료를 IRS에 제출해 난처해 질 수도 있다”고 말한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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