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Calendar
5월 23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5월 25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IRS, 세계 8개국 연설자 참여한 해외계좌 신고법 공청회 개최
연방 국세청(IRS)은 미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일본, 영국, 스웨덴, 스위스 8개국의 금융·비금융 기관의 대표 연설자 20명이 참석한 해외계좌 신고법 공청회를 지난 5월15일 열었다.
참석자들은 지난 2월 발표된 해외계좌 신고법에 관한 많은 염려와 제안을 내놓았고, 이러한 그들의 제안이 연방 국세청에서 올해로 마무리 짓겠다는 최종 규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강력히 권고하였다.
제안의 주된 내용은 해외계좌 신고법에 따른 관련 서류 제출의 시행날짜와 일부 요구되어지는 사항들의 시행날짜가 적어도 2014년 1월1일까지 연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연장된 마감일은 연방 국세청과 연방 재무부가 법안에 준하는 정책과 입장을 수립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금융기관들에게는 필요한 정보기술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몇몇 참석자들은 해외계좌 신고법을 준수하는데 지역법 또는 관습 등으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스웨덴 은행의 엘라 그룬델과 사라 올슨은 이 법령을 따르기에 스웨덴 은행이 계좌 정보와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데 있어 로컬법과 갈등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증권업협회의 유카타 요코타는 일본 관습상 사람의 국적에 대해 물어보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들어 해외계좌 신고법을 따르는데 대한 어려움을 나타냈다.
■임시 사업장에도 셀러스 퍼밋 필요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은 주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임시 사업장을 통한 비즈니스를 할 경우, 주 사업장에 대한 셀러스 퍼밋이 있다하더라도, 임시 사업장에 대한 판매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임시 사업장이란 스왑 밋, 벼룩시장, 축제 등 제한된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영업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사업장 또한 그 지역에 해당하는 로컬, 카운티 택스가 부과되며 납세자는 세일즈 택스 신고 때 임시 사업장에 대한 세일즈 택스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임시 사업장에 대한 셀러스 퍼밋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화(1-800-400-7115)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조세형평국 로컬 오피스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오는 여름부터는 조세형평국의 새로운 전자 서비스인 “eReg” 를 통하여 웹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임시 사업장에서의 비즈니스가 끝나면 반드시 조세형평국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만약 철회된 퍼밋을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장 당 100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된 세금이 있다면 세금과 함께 벌금, 이자를 납부해야한다.
■7월1일부터 세일즈 택스 인상되는 도시 발표
캘리포니아주 멘도시노 카운티에 있는 도시인 포트 브랙과 샌타클라라 카운티의 세일즈 텍스 세율이 오는 7월 1일부터 인상된다. 포트 브랙은 기존 7.875%에서 8.375%로 0.5%포인트 인상되며 샌타클라라 카운티는 0.125% 인상되어 8.375%의 세율을 갖게 된다. 샌타클라라 카운티에 속한 도시 중 캠밸은 8.5%에서 8.625%로 인상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납세자는 이를 유념하여 알맞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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