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이스·시티 이어… 홈오너에 이사비 명목 등 최고 3만달러 지급
▶ 차압 감소효과 기대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체이스와 시티뱅크에 이어 숏세일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JP 모건 체이스뱅크와 시티뱅크에 이어 뱅크오브아메리카(BOA)도 차압주택을 줄이고 숏세일을 장려하기 위해 숏세일에 동의한 주택 소유주에게 이사비용 명목 등으로 2,500~3만달러를 지급하는 숏세일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지난해 플로리다에서 시험 실시했던 숏세일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지난주 발표했다.
숏세일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 소유주는 주택을 리스팅하기 전에 숏세일 가격을 은행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숏세일은 올해 안에 매매를 시작해 내년 9월26일까지 거래를 마무리해야 한다.
숏세일 셀러는 주택가격과 융자액수에 따라 최고 3만달러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숏세일이 가능한 주택 소유주들에게 프로그램을 알리는 편지를 현재 발송하고 있다.
밥 호라 뱅크오브아메리카 CEO는 “숏세일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모기지 융자 페이먼트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전계획을 세워 주택을 매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근 많은 은행들이 차압이 마무리될 때까지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압 대신 숏세일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숏세일이 차압보다는 은행 손해 회수비율이 높고 차압주택은 시간이 오래 지체돼 주택의 상태가 나빠져 다시 매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 은행들이 숏세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는 숏세일 주택매매 숫자가 차압주택 매매를 앞서고 있다.
한편 체이스 뱅크도 숏세일 셀러에게 최고 3만5,000달러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최근 시작했으며 시티뱅크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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