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주택 소유주 권리장전’ 특별법 추진
▲ 융자재조정 진행 땐 차압 시작 못해
▲ 모기지 렌더 전담부서 마련 의무화
▲ 주택소유주는 은행상대 소송 권리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주택 소유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은행의 주택 차압과정을 까다롭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법무부와 주의회는 차압절차를 크게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 법안 ‘주택 소유주 권리장전’(Homeowners Bill of Rights)을 발의하고 양원 합동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0일부터 입법 논의를 시작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캘리포니아 등 49개 주정부가 시티뱅크 등 미국의 5대 은행을 상대로 부당한 차압절차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은행들이 260억달러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들이 은행에 지시한 개선점을 영구적으로 법제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모기지 상환이 어려운 주택 소유주가 융자 재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면 은행은 차압절차를 시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은행들은 차압위기의 주택 소유주들이 문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개별 부서를 만들어야 하며 주택 소유주들은 차압에 대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 받는다.
차압규정 강화에 대해 은행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5일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캘리포니아 은행연합회 관계자들은 새로운 법안이 “소송의 남발과 고의로 모기지 상환을 하지 않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주택 소유주가 차압을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부분에 크게 반대하고 있으며 은행이 무조건 융자 재조정을 승인해야 하는 것처럼 규정한 법안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투자용 주택은 새로운 법안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법안을 제안한 카말라 해리스 캘리포니아 검찰청장은 17일 위원회에 참석해 “차압을 정당화하는 법을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주들을 위해 은행들의 위압적인 차압절차를 투명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모기지 시장 안정을 위해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감독하는 기관인 연방 주택금융청(FHFA)은 캘리포니아주의 자체적인 주택 소유주 권리장전에 대해 차압절차를 지나치게 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주의회에 전달했다.
법안은 특별 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주의회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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