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서문화원과 사법혁신원 이진 원장
▶ 저렴한 가격에 무차별 공익소송 대처
동서문화원과 사법혁신원이 개최하는 장애자 소송 세미나가 오는 19일 열린다.
동서문화원과 사법혁신원이 개최하는 장애자 소송 세미나가 오는 19일(토) 오후 6시, JJ 그랜드호텔(620 S. Harvard Bl. LA)에서 열린다.
동서문화원과 사법혁신원의 이진 원장은 공인법정통역사와 법무사로 장애자 소송 분야에서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으면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첫째, 한인사회에서 이진 원장은 법무사 중 최고의 실력자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둘째, 많은 장애자 소송의 경우 변호사들이 맡아서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아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된다. 셋째, 이진 원장은 장애자 소송분야에서 상당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했다.
장애자 소송 이외에도 이진 원장이 다루는 분야는 부도수표처리, 이혼, 접근금지, 퇴거, 계약위반, 개인상해, 직장상해, 금전대차, 변호사과실, 의료과실, 협회 및 단체 문제, 민사 항소 등이다.
또한 이진 원장은 페이스북과 jobkoreausa 등에 정기적으로 칼럼과 글을 게재하고 있어 한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19일 세미나에서 다루게 되는 주제 중 하나는 장애자 소송의 피해자들인 납세자들이 단결하여 힘을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장애자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이 장애자 센터 등의 단체를 결성하여 납세자들을 상대로 무차별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개인과 기업들은 공동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각개격파를 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이진 원장은 가칭 납세자 보호센터를 결성할 계획이다.
납세자 보호센터에 고문 변호사를 영입, 회원들을 모집하여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진 원장은 특히 개를 끌고 다니는 자칭 청력장애자에게 소송을 당한 많은 중소기업 업주와 건물주들이 공동 대응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진 원장은 현재 고객에 대해 일시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일시불제를 선택할 경우 최고 3,500달러이다. 그러나 최근 다른 종류의 일시불제를 도입했다. 즉 소송 전에는 일단 2,000를 지불하고 소송 없이 타결이 되면 더 이상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타결이 되지 않아 소송을 받더라고 일시불 금액은 계속 유효하여 나머지 금액으로 최대 1,500달러만 지불하면 된다.
▲문의: 이 진 (213)482-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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