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 프라이빗 뱅킹 센터가 15일 개최한 한미 FTA 실무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들이 강의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한인 업체들이 한국에 제품을 수출할 때 관세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수출품목 분류와 원산지 증명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은행(행장 유재승) 프라이빗 뱅킹 센터가 15일 개최한 ‘한미 FTA 실무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천일국제물류 송창호 관세사는 “한인 경제권이 FTA를 활용해 이윤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출품목의 현재 세율과 관세 철폐 스케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FTA 특혜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한국으로 청바지를 수출할 경우에는 데님 원단으로 만든 청바지에 한해서만 FTA 무관세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출계약 전에 원단의 종류를 점검해야 한다.
또 비슷한 품목이라고 해도 FTA 규정에 따라 관세가 철폐되는 스케줄이 향후 2~20년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품목에 따른 관세 철폐 스케줄을 확인해야 한다.
한인 업체들은 수출제품의 원산지가 미국이라는 것을 증명해 문서화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자는 기본적으로 제품이 해외를 거치지 않고 미국에서 완전하게 생산됐고 미국에서 충분한 가공을 거쳤으며 타국을 통하지 않고 한국에 직접 운송됐다는 FTA 기준을 증명해야 한다.
송 관세사는 “한인 기업들이 FTA를 활용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원산지 검증을 위한 원산지 관리 모델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승 행장은 “FTA가 사업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고객들의 문의가 많다”며 “한미은행이 프라이빗 뱅킹 센터와 국제부를 통해 한인 업체들에 제공하는 FTA 무료 상담서비스 이용하면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한미은행 프라이빗 뱅킹 센터 (323)730-2835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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