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글렌데일 등 잇단 수수료 인상·신설에 식당업주들 거센 반발
예산난에 시달리고 있는 로컬 정부들이 패티오를 설치하는 식당들에 요금을 신설하거나 인상하면서 업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장지훈 기자>
LA와 글렌데일 등 재정부족에 시달리는 로컬 정부들이 길가에 패티오를 설치한 식당 업주들에게 요금을 납부하도록 조례를 신설하거나 관련 요금을 인상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글랜데일 시정부는 지난해 길가에 패티오를 설치하는 식당에 연간 650달러의 요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신설했다가 업계의 거센 반발로 실시를 연기했다. 글렌데일 시정부는 현재 요금을 450달러선으로 인하하거나 패티오 테이블 당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공청회를 통해 논의해 조례를 수정, 발효할 예정이다.
글렌데일 시정부는 지난 1990년부터 매년 50달러만 내면 길가 패티오를 설치할 수 있는 퍼밋을 발행해 왔지만 지난해 재정부족과 관련해 식당 패티오 설치 요금 650달러를 신설해 식당업계의 원성을 샀다.
LA시는 지난 2008년부터 길가 패티오가 설치된 식당에 대해서 2년 한 번씩 검사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새로 만들어 시행해 오고 있다. LA시에서 길가에 패티오를 설치하려면 처음에 R-퍼밋(revocable permit)을 받아야 하고 퍼밋 신청비는 패티오 규모와 종류에 따라 540~5,300달러다.
LA카운티에서 패티오 설치를 위해서는 퍼밋을 받아 매년 갱신해야 하며 첫 신청비는 1,088달러이고 매년 퍼밋 갱신비는 340달러다. LA카운티는 지난해 패티오 신청 및 갱신비용을 3배 가까이 인상해 업주들의 부담이 커졌다.
북가주의 소도시 마티네즈 시정부는 길가에 패티오를 설치하려면 패티오 탁자와 의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고액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홍수에 패티오 가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구조물 설치를 의무화해 업주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식당 업계는 “길가 패티오 설치비용을 신설하거나 인상하는 시정부들이 늘면서 불경기로 매상이 크게 늘지 않는 식당 업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규모 업소는 길가 패티오를 설치해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매출 증가를 노려보지만 퍼밋 요금이 인상돼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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