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정부‘HAFA’6월까지 신청, 12월31일에 혜택 종료
깡통주택 소유주가 숏세일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 받으려면 서둘러야 될 것 같다. 숏세일을 통해 주택을 처분할 때 받게 되는 면세혜택이 올 연말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4월5일부터 시행된 연방 정부의 ‘주택보조 프로그램’(HAFA)의 숏세일 지원 규정에 따라 발효된 숏세일을 통한 주택 매매 때 지불하는 소득세에 대한 면세혜택이 오는 12월31일로 마감된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주택판매 기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올해 6월까지 숏세일을 신청해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숏세일은 주택 소유주가 은행의 동의를 받아 모기지 잔액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판
매하는 것이다.
숏세일은 주택차압과는 달리 1차 모기지와 2·3차 융자, 재산세 등 해당 부동산에 대
한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도 깔끔하게 지울 수 있다. 하지만 세법상 모기지 잔액보다 주택매매 가격이 낮을 때 그 차액은 주택 소유주의 금전적 이득으로 간주돼 반드시 이에 대한 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50만달러 모기지가 있는 주택을 40만달러에 매각하면, 주택 소유주는 차액 10만달러에 대한 소득세를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숏세일을 통해 매각하면 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리맥스 트라이시티 부동산의 서니 김 에이전트는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 연말 전까지 숏세일 거래가 완료돼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6월에는 숏세일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며 “아직 적체되어 있는 숏세일 매물이 많기 때문에 연장 가능성도 높지만 일단 올해를 넘기면 세금 부담이 생기는 만큼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김희영 부동산의 김희영 대표는 “숏세일을 할 경우 일단 2차 융자 부족분이 정리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HAFA를 통해 3,000달러의 이사 비용도 받을 수 있다”며 “일부 금융기관은 이보다 훨씬 많은 이사 비용을 지불하기도 하기 때문에 숏세일을 생각하고 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타운 내 세법 전문가들은 숏세일을 통해 집을 처분하면 융자은행은 주택 소유주에게 채무가 탕감됐다는 내용의 1099-C 양식을 발송하기 때문에 셀러는 모기지 은행을 통해 이 서류를 꼭 챙겨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숏세일을 통한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주택이 투자용이 아닌 거주용 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소유주의 실거주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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