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 신용카드 금리인상 대응 어떻게
▶ 대출이자 평균 14%선 프라임 금리와 11%P 차이 미니멈 페이 리밋 등 주의 은행간 이자^수수료 비교를
금융시장에서 대부분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데 반해 유독 신용카드 대출금리만 급등하고 있다. 2009년 금융개혁법안 통과와 함께 새 신용카드 관련 규정이 발효되면서 카드 사업자들이 함부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기존 대출의 금리를 올릴 수 없게 되자 신규 대출에 대한 금리 인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금리 리서치 웹사이트 뱅크레이트닷컴(bankrate.com)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신규 신용카드의 평균 금리는 3%포인트 정도 올라 현재 14.45%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용카드 금리와 일반 금리를 비교하면 급등 폭을 더욱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융자 상품들의 금리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프라임 금리(현 3.25%)와 신용카드 평균 금리와의 격차는 11.2%포인트로 지난 23년만에 최고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30년 상환 모기지 고정금리는 3.83%(10일 기준)로 프라임 금리와의 스프레드는 0.58%에 불과해 신용카드 금리와의 차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지난 2009년 마련된 신용카드 관련 법규가 금융기관들의 금리인상 재량을 대폭 축소시키면서 비롯됐다. 금융기관들은 카드 신규 대출자들에 대한 금리를 높게 적용, 평균 금리가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 신용카드 금리 인상 등 대응책
메이저 신용카드 업체들은 금융개혁법 규제에 적용되지 않는 금리 인상 등 새로운 방법을 동원해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알아야 될 새로운 은행들의 신규 수수료 징수에 대한 대응책을 알아본다.
▲미니멈 페이먼트 리밋 주의
BOA와 체이스 등 전국의 대형 은행들이 새로운 금융법 통과와 함께 가장 먼저 실시하고 있는 것이 신용카드 고객의 미니멈 페이먼트를 높인 것이다. 개혁법에 따르면 은행들은 카드 대출 상환 연체료를 월 25달러 이상 징수할 수 없다. 종전에는 30달러에서 50달러에 달했다.
연체료 수익이 줄어들자 BOA는 일부 고객의 미니멈 페이먼트를 전체 밸런스 중 1%에서 2%로 올렸다. 체이스의 경우 일부 고객은 종전 2%에 현재는 전체 카드 대출금의 5%를 미니멈 페이먼트로 내야 한다.
▲무료 밸런스 트랜스퍼를 활용한다.
신용카드의 금리는 올랐지만 대출액의 밸런스를 이자 없이 다른 업체로 ‘트랜스퍼’(transfer)할 때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평균기간은 2011년 9.7개월로 전년 대비 30%가 증가됐다. 업체 간에 경쟁이 심해지면서 늘어난 것인데, 디스커버리 모어 카드의 경우 15개월 간 무료로 밸런스 트랜스퍼를 제공하고 있다.
▲보너스 포인트를 활용한다.
역시 업체 간의 경쟁으로 인해 높은 보너스 포인트 제공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체이스 사파이어 카드는 카드를 오픈하고 3개월 동안 3,000달러를 지출하면 4만 보너스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
▲금리 인하를 요구 한다.
만약 금리가 여러 번의 연체나 밸런스가 너무 높아 인상됐다면 카드업체와 금리 인하에 대한 협상은 거의 무의미하다 하겠지만 1~2번 연체 등으로 금리가 올랐을 경우 인하 요구는 가능하다.
▲은행 우편물을 자세히 살핀다.
이제부터는 은행이 각종 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수수료 부과하거나 신용카드의 금리를 올리려면 연방 규율상 꼭 서신으로 통보해야 한다. 은행으로부터 배달되는 서신을 홍보물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버리지 말고 꼼꼼하게 그 내용을 읽어본다.
▲은행 간 금리, 수수료 내역 비교
현재 이용하고 있는 카드업체와 경쟁업체의 금리 및 수수료를 비교, 샤핑한다. 업체들은 통상 1년에 한 번씩 금리 및 수수료를 조정, 인상하고 있다. 만약 거래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수수료 인상을 통보 받았다면 경쟁 업체와의 수수료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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