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Calendar
5월15일: 4월 종업원 세금 예납 마감일
5월16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5월18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 환불세금 온라인서 확인 가능
세금보고 후 환불금이 예상되는 납세자들은 언제쯤 이 환불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할 것이다. 이에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은 납세자들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가장 빠르게 주정부 세금환불금의 환불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이며 주국세청 웹사이트(www.ftb.ca.gov)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하고 세금 환불금을 은행 자동이체로 신청한 납세자는 평균 7~10일 정도면 환불금을 받을 수 있으나 우편접수를 통해 신고한 납세자는 약 6~8주 정도가 소요된다.
■조세형평국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은 ‘BOE ePay’라는 새로운 무료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였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아이폰, 안드로이드 등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유용하며, 이를 통해 세금 및 수수료를 안전하고 빠르고 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제롬 홀튼 조세형평국 의장은 이 새로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조세형평국의 납세자와의 상호적인 서비스 향상에 가속력이 붙게 되었다고 말했다. BOE ePay는 납세자가 크레딧 카드, 체킹, 세이빙 계좌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기록을 열람하고, 자신의 계정을 관리할 수 있다.
■금주의 택스 팁
엔터프라이즈 존 크레딧은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납세자들이 많이 신청하는 크레딧 중 하나이며, 특히 고용 크레딧은 더욱이 많이 신청한다.
최근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서 이 크레딧에 대한 주국세청 감사 서류에 대해 발표했다. 주국세청은 납세자가 크레딧을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 감사하며, 또한 고용 크레딧에 신청된 종업원들의 자격여부를 감사한다.
종업원의 자격을 감사하기 위해 필요했던 서류는 로컬 정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였다. 그동안 주 국세청 감사에서 이 증명서를 제시하면 해당 종업원의 자격 여부가 심사됐지만 앞으로는 이 것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다.
이로써 납세자는 증명서뿐 아니라 더 많은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지만, 증명서만 있으면 된다는 걸 악용해 크레딧을 신청했던 납세자를 막을 수 있는 안전 장치가 생긴 것이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213)738-6000, www.ABCCPA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