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반값 임플란트’논쟁 공정위, 치협에 과징금 5억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LA, 풀러튼, 가든그로브, 어바인 등 남가주에서 4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 유디치과그룹(대표 김종훈)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회장 김세영)와의 ‘반값 임플란트’ 논쟁에서 유디치과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논쟁은 한국 내 90개 치과의원과 약 220명의 의사로 구성된 네트웍 치과병원인 유디치과가 지난해부터 한국에서 일반 치과의 반값인 90만원에 임플란트를 시술한 게 발단이 됐다. 치협은 “유디치과가 싸구려 재료로 과잉진료를 하면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공격에 나섰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 8일 “유디치과에 대한 치협의 구인광고와 홈페이지 이용 금지, 치과 기자재 조달 방해 등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 단체금지 행위 위반으로 판단된다”며 “치협에 5억원 과징금과 재발금지명령, 치협 홈페이지에 공정위 결정 게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치협은 지난해 3월 유디치과 소속 회원 28명의 치협 홈페이지 이용권한을 일방적으로 차단했으며 유디치과 구인광고를 낸 치과전문 잡지에 대해 구독 거부를 의결하기도 했다.
치협은 또 지난해 7월 치과 기자재 공급업체에 유디치과에 대한 기자재를 납품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도 치협의 방침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