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연방 소비자보호국(CFPB)은 모기지 렌더들이 융자 준비를 위한 명목으로 대출자들에게 징수하는 ‘기초 수수료’(origination fee) 등을 균일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발표했다.
기초 수수료 균일화는 모기지 브로커들의 커미션 규제로도 연결되는데, 앞으로 은행이 이자율이 높거나 융자비용이 높은 모기지를 판매했을 경우 브로커들에게 더 높은 커미션을 전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의 모기지 융자를 받도록 권해 왔던 관행을 없애버린다는 것이 새로운 규정의 취지다.
CFPB는 또한 대출자가 이자의 일부를 미리 지불해 전체적인 금리를 낮추는 ‘디스카운트 포인트’(discount point) 역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디스카운트 포인트를 앞세워 낮은 금리 융자상품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소비자들을 혼동시키는 융자기관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모든 모기지 브로커와 론 오피스들은 최근 개정된 모기지 법규 등에 대한 트레이닝을 받아야 하며 융자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백그라운드 조사에 동의해야 한다.
CFPB의 리처드 코드레이 국장은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규정은 전체적인 모기지 융자 시장을 투명화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소비자들은 새 규정 실시와 함께 어떤 융자상품이 자신에게 맞는지 종전에 비해 보다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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