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공인회계사협회 월례 세미나 앤드류 이 조사관 밝혀
연방 국세청 범죄조사부 앤드류 이 특별조사관이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 세미나에 참석해 수사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방 국세청(IRS)이 해외 보유재산 탈세 수사와 세금미납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통한 수사를 강화해 세금관련 범죄의 형사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
·회장 정동완)가 8일 개최한 월례 세미나에 참석한 IRS 형사범죄 조사부 앤드류 이 특별 조사관은 “전반적인 탈세와 각종 불법사기, 마약거래와 연관된 자금출처 조사가 IRS 형사 수사에 주를 이룬다”며 “2012~2013회계연도에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재산을 도피하는 범죄도 주요 수사 대상이며 해외 금융기관 및 정부와 연계한 공조수사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IRS는 지난해 총 4,700여건의 세금관련 형사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82%의 사건을 형사처벌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도피성 해외재산 탈세를 수사하는 전담반을 구성해 해외 금융기관에 숨겨둔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이 조사관은 “한국과 미국 정부는 지난 2010년에 탈세에 관해 동시에 합동수사할 수 있는 조약을 발효했기 때문에 양국의 수사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며 “해외 재산도피 탈세는 민·형사상의 수사를 동시에 시작해 탈세가 심각한 정도에 따라 형사상 집중수사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IRS는 지난 2008년부터 해외 재산 및 소득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실시해 지난해까지 납세자 총 3만여명의 자진신고를 받아 44억달러의 세금을 거둬들었다.
KACPA 정동완 회장은 “한국 등 해외에 재산이 있는 한인들이 자진신고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고 공인회계사들이 자진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자진신고를 해도 벌금이 높기 때문에 신고를 꺼려하는 한인들이 많다”며 “IRS 조사관이 참석한 세미나를 통해 납세자들이 느끼는 제도의 한계점을 협회 차원에서 IRS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IRS는 올해 초 제3차 해외소득 자진신고 프로그램(OVDP)을 발표했다. 프로그램을 통해 자진신고를 하는 납세자들은 신고 금액의 최고 27.5%의 벌금을 납부하게 된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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