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당국이 구글의 반독점 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인도 경쟁위원회는 7일 데이트 알선 사이트 ‘바라트매트리모니 닷컴’의 운영자가 지난 2월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경쟁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6~12개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구글의 광고부문 계열사인 애드워즈가 인도 현지의 데이트 알선 사이트 2곳을 부추겨 구글의 키워드 입찰경쟁에 뛰어들게 해 이윤을 봤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쟁위에 접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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