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Calendar
5월9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5월11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주정부 세금 할부납부 전화로도 가능
캘리포니아 납세자가 세금납부를 분할로 납부하기 원할 경우 IV R(Interactive Voice Response) 시스템에 접속, 전화를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분할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만 가능했는데, IVR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전화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시스템 이용을 원하는 납세자는 800-689-4776으로 전화하면 IVR 시스템에 의해서 분할납부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가 분할납부 자격이 되면 자동적으로 담당자와 연결되어 업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근무시간은 물론 저녁 그리고 주말시간에도 이용이 가능하며, 분할납부 자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납세자의 경우는 평일 근무시간에 다시 연락하라는 메시지를 받게 된다.
■연방 국세청, 저소득층 지원 그랜트 신청접수 시작
연방 국세청(IRS)에서는 2013년 저소득층 납세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그랜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 ‘LITC 그랜트’는 연방 정부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납세자들 교육, 국세청과의 연결, 체납세금 및 기타 세금과 관련된 업무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에 최고 10만달러까지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그랜트를 연방 국세청에서 제공하지만, 이 그랜트를 받는 기관은 연방 국세청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일반적으로 법대, 회계대학 등에서 운영되는 저소득층 납세자를 돕는 조직도 해당되고, 비영리법인으로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저소득층 및 비영어권 납세자를 돕는 기관들에게도 지원된다. LITC 그랜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LITC 프로그램 오피스로 전자파일, 배달 서비스 또는 직접 인편으로 등록하면 된다.
■금주의 택스 팁 - 2012년을 위한 절세
2011년 소득세 신고가 지난달로 마감되었다.
2012년 절세는 언제 준비해야 할까?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급료 소득자는 자신의 급료를 받을 때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지급받게 된다. 급료를 받을 때 세금을 너무 많이 떼어놓으면 나중에 환불받게 된다. 하지만, 이 환불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받지 못한다. 따라서 나중에 환불받는 것보다 매번 급료를 지급 받을 때마다 실 수령액을 더 받으려면, 자신의 급료 공제내역을 살펴보고, 부양가족 수 등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받는 월급에 어떤 내역들이 공제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런 내역들이 소득세를 신고할 때 내 세금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반대로 원천징수를 너무 작게 하면, 소득세 신고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원천징수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에 항목별 공제를 신청하는 납세자 또는 항목별 공제를 신청할 계획이 있는 납세자들은 지금부터 계획하는 것이 좋다. 주택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 재산세 납부, 교회 헌금, 비영리 기관에 대한 기부금, 각종 의료비용 지출이 예상되는 납세자들은 2012년에 최대한 공제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학자금 관련 세금 크레딧도 시한이 지나기 전에 2012년에 최대한의 크레딧 금액인 2,500달러의 크레딧을 챙기기 위해서는 2013년 학자금을 2012년 내에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 역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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