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기금 불체학생 지원 허용... 드림액트 실현 첫 단추
30만 뉴욕주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드림펀드 법안’ 이 마침내 뉴욕주하원 통과의 벽을 넘어섰다.
뉴욕주하원의회는 1일 사설기금을 조성해 불체 학생들도 학비지원을 지원할 수 있게 한 ‘드림펀드(Dream Fund)’ 법안 (A08689)을 표결에 부쳐 전격 가결시켰다.
프란시스코 모야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12명의 ‘드림펀드 위원회’를 구성해 개인기부자로부터 기금을 모아 불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세금면제 학자금 적금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다. 장학생 지원자격 조건은▲부모 중 최소 한명이 이민자이며 ▲고교 재학시 부모나 보호자와 뉴
욕에 거주해야 하고 ▲뉴욕주 고교교나 이에 상응하는 학위 소지 ▲고교 졸업까지 최소 3년간 고교 재학 등이다. 법안은 현재 상원의회에 넘겨져 표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서명을 받은 뒤 즉시 시행된다.
정승진 민권센터 회장은 “드림펀드법안의 주하원 통과로 드림액트 실현의 첫번째 단추가 끼워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현재 주상하원에 계류중인 또다른 정부차원의 불체학생 구제책인 드림법안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주의회에는 주정부 차원의 학비보조 프로그램(TAP)을 불체 학생들도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 드림법안(S04179/A06829)이 상정된 상태다. 뉴욕주의회에서 드림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32표, 하원에서 76표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상원에서 24명과 하원 59명의 의원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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