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부터 시행되는 뉴저지주 ‘트루 아이디’
불법체류자의 운전면허 발급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뉴저지주의 ‘트루 아이디’(TRU-ID)제도의 시행이 이달 7일부터 본격 시행<본보 4월3일자 A1면>에 들어간다. 이 제도는 연방정부가 통제하는 전국 단일신분증 제도인 ‘리얼 아이디’(Real ID)의 뉴저지주 버전으로 앞으로 운전면허증을 신규 취득하거나 재발급받을 경우 현재보다 취득 절차가 대폭 강화되고 까다로워진다.
■트루아이디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트루아이디 취득을 위해선 뉴욕주차량국(NJMVC)에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출생 증명서’, ‘시민권’, ‘영주권’ 등 연방정부가 발급한 신분 확인서 1개 이상과 소셜 시큐리티 카드, 세금보고서(W-2폼, 1099폼 등) 등 소셜번호가 명시된 서류 1개 이상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주거지를 증명하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
2개 이상도 의무적으로 내야한다. 트루아이디 상단에는 연방정부의 리얼 아이디란 표시로 ‘골드 스타’가 새져져 있다.
■발급 비용 및 유효기간은=면허발급 비용은 현행 24달러에서 48달러로 인상된다. 다만 유효 기간은 현재 4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또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이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체류기간을 감안해 면허기간이 책정된다.
■언제까지 취득해야 하나=1964년 12월1일 이후 출생자는 오는 2014년 12월1일까지, 이전 출생자는 2017년 12월1일까지 갱신을 마쳐야 한다. 만약 이 기간내에 갱신하지 않은 운전자 경우 항공기 탑승은 물론 연방건물 출입이 제한된다. 단,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운전 면허증으로는 운전은 가능하다.
■리얼아이디 시행 중인 주는=이번 뉴저지주의 트루 아이디를 포함해 지난해 10월부터 셀렉트 아이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커네티컷과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플로리다, 인디애나, 델라웨어, 웨스트 버지니아, 매릴랜드 등 9개주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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