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새 방침 발표 “음주, 뺑소니, 난폭운전은 예외”
앞으로 불법체류자가 단순 교통위반 혐의로 체포되더라도 추방은 당하지 않게 됐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는 지난달 27일 “단순 교통위반으로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 가운데 다른 범죄에 연루돼 있거나 중범죄 혹은 테러리스트 등 우선체포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더 이상 추방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새 교통위반자 단속방침을 발표하고 각 주정부 하급기관에 하달했다. 다만,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난폭운전 등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교통 위반에 대해서는 이 같은 새로운 추방면제 방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방침은 연방국토안보부의 자문 태스크포스팀이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 시행 경과에 대해 ‘단순 교통위반자까지 마구잡이로 추방집행하는 것은 정부차원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분석된다. 실제 ICE는 지난 2010년 한해 동안 사소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무려 1만3,028명에 달하는 불법이민자를 추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4,527명에 불과했던 2008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같은 ICE의 새 지침이 발표되자 공화당 의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연방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라마르 스미스 하원의원은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가 이민법을 시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불법이민자나 범법자의 이익이 아닌 일반국민의 이익에 행정력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비난했다.
한편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모든 재소자에 대해 지문을 채취한 다음 이를 이민국의 기록과 대조해 불법체류자 혹은 범법이민자로 확인되면 이들을 이민구치소로 이감해 추방조치를 밟게 하는 제도로 뉴욕주의 경우 지난해 6월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전격 탈퇴를 선언했지만 뉴저지주는 시행하고 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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