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Calendar
4월30일: 종업원 소득세 1분기 마감. 세일즈택스 신고 마감
5월 2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5월 4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소득 없으면 환불금도 없다
연방 판사는 지난 4월19일 소득세 신고서에 모두 ‘제로’로 신고한 납세자가 신청한 환불금은 적절치 못한 환불금이기 때문에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 납세자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소득세 신고서 정정을 통해서 세금 환불금을 신청했다. 납세자는 고용주로부터 W-2를 받지 못했고, 일반적으로 고용주들이 W-2 재발급에 잘 호응하지 않으므로 W-2를 대신하는 연방 국세청(IRS) 양식을 사용해서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소는 납세자가 성실히 그리고 진실적인 내용을 신고한다는 전제 하에서 환불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고 부연하고, 적절한 신고서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 신고서가 소득세와 환불금을 계산할 수 있는 세법이 준수되는 충분한 정보가 기록되어져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서에 모든 숫자를 ‘제로’로 기록하고, 본인이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는 소득세 신고서는 유효한 소득세 신고서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젊은이들은 은행잔고 확인보다는 소셜 미디어
미국 공인회계사협회의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세부터 34세까지 젊은이 중 17% 정도만 매일 정기적으로 자신의 은행계좌 잔고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같은 연령대에 54% 정도가 매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최소 한 번 정도 확인하는 것에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35세부터 44세까지는 34%가 소셜 미디어를 최소 한 번 정도 매일 확인하며, 은행잔고를 매일 확인하는 이들은 14% 정도에 불과했다. 요즘 인터넷 뱅킹이 잘 발달되어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자신의 은행계좌와 크레딧 카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은 소셜 미디어에 비해 자신의 크레딧과 은행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칫 금융사기 및 크레딧 도용사기 방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40%의 성인이 자신의 은퇴구좌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않으며, 고교학력 이하의 성인 중 25%는 자신의 은행계좌에 대한 정보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주의 택스 팁?이혼
이혼은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지만, 세법상에서도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다. 위자료와 자녀 부양비 지급과 관련된 것은 이혼합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따라 처리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각 개인의 소득세 신고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위자료의 경우 위자료를 지급하는 배우자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위자료를 지급받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그 위자료를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자녀 부양비 지급에 대해서는 소득에서 공제받지 못한다. 따라서 자녀 부양비를 지급 받은 배우자의 경우 역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 이혼합의에 따라 자녀를 부양하는 배우자가 정해지고, 일반적으로 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배우자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하게 되지만, 누가 부양가족으로 자녀를 신청할 것인가 역시 정해지게 된다. 이것은 각자의 소득세 신고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혼 때 명확하게 해야 할 부분이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는 배우자의 경우, 소득세 신고 지위를 싱글이 아닌 가장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차일드택스 크레딧, 언드인컴 크레딧 등 해당되는 세금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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