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업주 합의 대신 단체·건물주 등 공조해‘결실’… 적은 비용에 빠른시간 해결
한인업주들이 공동대응 등으로 공익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간판내용이 고객을 오도했다고 공익소송을 당한 토랜스의 한인운영 ‘이코노 루브 N 튠’은 식품상협회와의 공동대응으로 소송비용을 10분의 1 이상으로 줄였다.
한인 업체 등을 타겟으로 합의금을 노리는 무차별적 장애인 시설 미비 등 공익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본보 13일자 A1면 보도> 한인 업주들이 공동대응 등으로 공익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공익소송으로 곤혹스러워하는 한인 업주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토랜스에서 오일체인지 샵 ‘이코노 루브 N 튠’(Econo Lube N’ Tune)을 운영하고 있는 준 김씨는 최근 업주 앞에 설치된 간판이 나타난 가격에 오일 제거 수수료 내용 등이 제대로 없어 고객들을 ‘오도’(misleading)했다는 이유로 공익소송을 당했다.
상대 변호사는 1만달러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서신을 김씨에게 보냈으며, 김씨는 법적 대응을 하려고 변호사를 고용하려고 하자 일단 접수비로 3,000달러를 요구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김씨는 한인식품상협회가 비슷한 소송을 당한 회원 업주들이 공동대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협회의 도움을 청했으며 협회 공동대응에 동참하는 방법으로 관련 소송을 900달러의 경비로 해결했다.
김씨는 “1만달러를 지불하고 합의하려니까 억울하고 법적 대응을 하려면 많은 시간과 변호사 비용이 들기 때문에 또한 망설여지던 가운데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식품상협회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쉽게 일이 해결됐다”며 “같은 소송으로 토랜스 머세데스 벤츠 딜러 등이 많은 액수의 합의금을 내고 소송을 해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가든그로브 한인타운 인근에서 ABC 리커를 운영하고 있는 제임스 임씨도 최근 파킹랏에 장애자용 주차장이라는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공익소송을 당한 후 합의금 지불 및 법적 소송을 하지 않고 건물업주와 공동으로 대응해 문제를 해결했다.
임씨는 “리스계약서를 자세하게 살펴본 결과 파킹랏을 비롯해 가게 바깥은 건물주의 책임이라는 조항을 찾아내 건물주에게 소송에 대응할 것을 요구,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소송을 해결한 셈”이라며 “공익소송을 당한 한인 업주들은 무조건 합의할 것이 아니라 업소 밖의 파킹랏을 문제 삼을 경우 건물주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미 상공회의소도 소수계를 상대로 한 악의적인 공익소송 문제를 공식 제기하고 나서고 있다.
미 상공회의소 산하의 법률개혁연구소(ILR)는 악의적인 공익소송에는 업주 개개인이 아닌 업계나 커뮤니티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ILR은 공익소송에 피소 당한 업주들을 위해 최근 제보 웹사이트(www.FacesOfLawSuitAbuse.org)를 개설해 놓고 있다. ILR 측은 특히 한인 업주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장애인 시설관련 공익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캘리포니아 공인 장애인법 전문가협회(www.calcasp.com)가 공인한 장애인 시설 감사업체로부터 받은 ‘확인증’(certificate)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주 의회도 공익소송 남용을 막기 위한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주 상원에는 밥 더튼 의원이 발의한 SB1186 법안이, 주하원에는 도널드 웨그너 의원이 발의한 AB1610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두 법안 다 장애인을 보호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캘리포니아의 장애인 보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이 법을 악용하는 무분별한 소송으로부터 중소기업 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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