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에 연루돼 체포된 뒤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게 된 뉴욕시 문제 청소년들이 앞으로는 집에서 가까운 시내 신설 수용시설에서 제한적인 감금상태로 죄 값을 치를 수 있게 됐다.
뉴욕시는 그간 뉴욕주정부가 운영하는 교외 수용시설로 이송해야 했던 뉴욕시 거주 문제 청소년들을 시정부가 운영하는 새로운 시설로 보내는 ‘클로즈 투 홈(Close To Home)’ 계획안을 확정했다. 그간 뉴욕시에서 체포된 문제 청소년들은 법원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뉴욕시가 사법권을 행사했지만 판결이 내려지면 사법권이 주정부로 넘어가 허드슨 밸리나 롱아일랜드 등 뉴욕시 외곽 25마일 반경에 있는 주정부 운영의 감금시설에 송치돼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뉴욕시가 추진해온 계획에 따라 빠르면 올해 9월부터 시내 5개 보로에 새로 마련되는 시정부 운영의 수용시설로 보내지게 되며 감옥과 같은 완전 감금시설이 아닌 그룹 홈 형식의 제한적인 주택 감금 형태로 통제받게 된다.
이달 초 100쪽 분량의 운영 계획서를 공개한 뉴욕시는 전자우편(closetohome@acs.nyc.gov)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5월 중 두 차례의 주민공청회도 열 예정이다. ‘클로즈 투 홈’ 수용시설은 비영리단체가 위탁 운영을 맡게 된다. 올해 1월 이미 제안서를 접수받아 다음 달 최종 승인 기관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뉴욕시는 우선 300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2005년 당시 1,500여명의 뉴욕시 청소년들이 주정부 운영의 수용시설에 송치됐던 것과 달리 지난해에는 544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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