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턴파이크 통행료가 1,000달러 이상 미납되면 앞으로 차량 등록증이 정지된다.
뉴저지 턴파이크 공사는 주차량국과 통행료 미납 차량에 대한 차량 등록증 정지 조치에 합의 했으며 주차량국의 추가 업무에 따르는 비용 명목으로 3만5,000달러를 지불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턴파이크 공사는 지난달부터 이미 시범 운행에 돌입해 현재 1,000달러 이상의 통행료가 미납된 차량 차주에게 경고장 발부를 마친 상태다.
턴파이크 공사가 지난달 발표한 총 250만 달러의 통행료를 미납한 악덕 차주 명단에 오른 130명 가운데 경고장 발송 후 밀린 통행료를 납부한 차주는 현재까지 31명으로 파악됐다. 통행료 미납으로 정지된 차량을 계속해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더불어 뉴저지 턴파이크 공사는 향후 2년간 이지패스(E-ZPass) 교체작업에 착수한다.
총 2,21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지패스 교체는 평균 8년6개월인 이지패스의 건전지 수명을 고려한 것으로 올해 여름부터 내년 말까지 교체작업이 진행된다. 이지패스 교체작업은 2006년 이후 두 번째로 이지패스 이용자들은 우편으로 발송되는 새로운 이지패스를 받은 뒤 기존의 이지패스를 반송하면 된다. <최현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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