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이민대기자들이 대거 몰려있는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에 비상이 걸렸다. 성가대 지휘자 및 반주자, 전도사, 행정업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이 2012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30일을 기해 시행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연방의회가 이 기간 내에 비성직자 종교이민 연장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자칫 폐기될 수도 있어 관련 한인 이민 대기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로 연장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상당수 한인 비성직자 종교이민 신청자들의 수속은 전면 중단 사태를 맞게 돼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99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성직자 종교이민은 3년마다 의회의 연장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이민 프로그램으로 현재 비성직자 종교이민 연장안은 올 9월말을 기해 만료되는 ▶경제특구 투자이민(E-5 Regional center), ▶외국인 의사고용안(CONRAD 30), ▶전자노동확인제도(E-Verify) 등과 하나로 묶여 패키지 법안으로 추진되고 있긴 하지만 승인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게 이민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견의 차이가 워낙 심해 기한내 표결을 통한 통과는 매우 어려울 것이란 게 공통된 견해다. 다만 일각에서는 2009년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 2013회계연도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부착시키는 편법 형식을 통해 통과시킬 수는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민당국은 이례적으로 비성직자 종교이민 등 한시적 이민프로그램 신청자들에게 서둘러 수속을 밟아 줄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연방이민귀화국(USCIS)는 비성직자 종교이민의 경우 청원서 처리와 현장조사까지 3~4개월 가량 걸린다는 점을 감안, 올 6월부터는 급행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영주권신청서(I-485)를 늦어도 8월초까지는 접수해야만 기한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것이란 기준을 공개하고 가능한 빨리 접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비성직 종교이민과 경제특구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한인은 매년 수백명에 달하고 있다.<김노열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